【재결요지】 청구인은 차량만료일 이전에 차령연장신청서를 부재중인 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나,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차령만료일까지도 차령연장신청 수리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령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차령연장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처분 하였고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80만원 부과 및 차량 말소등록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 및 차량 말소등록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29. ○○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 ○○로 112에 “(주) ○○이일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 신규등록 하여 사건업체를 운영하던 중, ○○광역시장이 2012. 6. 22. 사건업체 소유의 25허 ○○○○, 25허 ○○○○ 차량의 차령이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8. 9. 청구인으로부터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합격한 후 ○○광역시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2. 8. 1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80만원 부과 및 차량 말소등록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차령만료일 전에 임시검사를 마쳤으며, 임시검사를 마치고 나면 통상적으로 수일 내에 시청 대중교통과로 차령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사건 당시인 2012. 4. 16.에도 해당 차량(25허 ○○○○, 25허 ○○○○)의 차령연장을 위하여 ○○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옆자리에 근무 중인 다른 직원에게 어떻게 할지를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어 경위를 알아보니 ○○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차령연장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평소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며 간혹 담당자 부재 시 통상적으로 책상위에 서류를 두고 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음에도 이번 차령연장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차령연장신청을 위하여 차령만료일 이전에 해당 차량에 대하며 임시검사를 받은 상태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차령연장신청접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며 과징금 처분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며 더군다나 자동차 말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차령연장신청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설명대로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직접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유선상으로도 확인하는등 조치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의 차령연장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데에 대한 시(市)로의 이의제기에도 시 담당 부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왔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차령연장 신청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시 담당 부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공문을 대중교통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시로부터 해당 차량(25허 ○○○○ 25허 ○○○○)의 차령연장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로써도 청구인이 차령연장신청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차령연장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차령만료일 이전에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여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과징금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증,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29. 사건업체를 신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12. 6. 2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고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별표 5] 1. 14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하여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자동차 소유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차령만료일 전에 임시검사를 마치고 2012. 4. 16. ○○광역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담당자 부재로 옆자리에 근무 중인 직원이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차령연장 신청서류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며 과징금 처분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며 자동차 말소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2012. 4. 16. 차령연장신청서를 ○○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나, 담당자 부재 시 신청서를 두고 온 경우라면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차령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2~3일 이내 ○○광역시장으로부터 차령조정신청 수리 통보서를 수령하나 청구인은 차령만료일인 2012. 5. 10.까지도 차령연장신청 수리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령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차령연장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처분 하였고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